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는 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액의 10% 공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국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외국의 법령에 의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자산 수·증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수증자가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일 경우에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 재산 평가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만 공제한다(증여재산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국내 소재 재산뿐만 아니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 금융 계좌에 보유된 재산과 국내 소재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증여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여세의 세율은 상속세의 세율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누진 공제가 달라진다.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한다.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의 법령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받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액에서 공제한다.
Q&A
Q. 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재미동포 자녀가 한국 내 거주자인 부모로부터 국내 소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A. 한국에서는 비거주자인 미국 자녀가 국내 소재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한국 부모 및 미국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