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말정산과 관련해 체감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을 불러오자 정부가 4월에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못 했거나 잘못 정산한 경우 5월 1일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재외동포 중에서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납부한 경우라면 과세특례 등을 활용해 세금 정산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한국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17%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의 특례가 적용되지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액 공제 등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유의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외동포는 국내 근로소득자와 똑같이 6~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연말정산을 할 것인지,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한 연말정산을 할 것인지 잘 따져보고 2가지 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재외동포나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 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국세청은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를 통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외국인 전담 상담 전화(☎1588-0560)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불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가?
공제가 불가능하다.
국외에서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는?
국외 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육 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어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한지?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공제받을 수 없다.
단일세율(17%)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소득인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연말정산에서 빠진 소득공제 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또는 5년 이내 담당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 요건은?
원어민 교사의 면세 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나라마다 달라 개별 조세조약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대학이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할 경우엔 면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