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이면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치러진다. 재외선거 제도는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 중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 또는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일시체류자 중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여권 사본을 첨부해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신고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을 포함한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영주권자가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국외 부재자 신고 기간과 같은 기간에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여권 사본과 함께 비자·영주권이나 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특히 인터넷으로 등록이 가능해진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는 등록과 투표를 위해 공관을 두 차례 방문해야 했기에 생업에 바쁘거나 멀리 떨어진 데 사는 재외 유권자들은 투표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중앙선관위 웹페이지(http://ova.nec.go.kr)에서 등록부터 결과 조회까지 할 수 있다.재외선거인 등은 재외투표기간(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6일 이내의 기간) 중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가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투표참관인 앞에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여권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간다.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적고,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 봉함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는다.
이번 투표는 선거일을 2주 앞둔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공관 등에 마련되는 재외투표소에서 치러진다.
Q&A
Q. 재외국민 선거권자이다. 내가 좋아하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
A. 정당, 후보자, 일반 선거권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전자우편, 전화 등을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