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는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 대금, 국내 예금 신탁계정 관련 원리금, 증권 매각 대금,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 대출금, 본인 명의 부동산의 임대 보증금 등을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
과거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국내 부동산 매각 대금을 해외로 반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외국국적 동포에게는 이미 연간 100만 달러의 범위 내에서 국내 부동산 매각 대금 반출이 허용돼 재외국민에 비해 외국국적 취득자를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도 외국국적 취득자와 동일하게 외국에서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 매각 대금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재외동포가 국내 부동산 매각 자금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재산 반출 신청서와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발행)를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외화의 반출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의해 인정된 투자 이외에는 모두 외국환거래법의 규제를 받는다. 외국환거래법은 그 규제 대상을 국적과는 별개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화의 반출은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외화 반입 시 신고 절차를 준수한 외화 범위 이내에서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거쳐 할 수 있다.
외국인은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 비거주자로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영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입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외국인 등은 거주자가 된다. 내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해 거주자로 하고 있으나 외국에서 영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2년 이상 외국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해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 기간은 2년에 포함) 등은 비거주자로 보고 있다.
Q&A
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재미동포가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반출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부동산 매각 대금은 부동산 취득 신고필증, 매매 계약서, 세금 납부 영수증 등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매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한 후 반출할 수 있다.